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사고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