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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0 씨 씨 COMET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5. 18:35 경 제 2 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무 접삼

거리 쪽에서 김해도 서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곳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쇄 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김해시 D에 있는 G 앞에서 E 식당 앞까지 약 1km 거리의 도로에서 제 2 종 소형 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조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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