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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4 2017가단60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27. 소외 C와 사이에 C 소유 경남 고성군 D 소재 건물 2층, 3층, 4층 851㎡의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인란에 C의 처인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목욕탕을 운영하여 왔는데, C의 채권자인 E의 신청에 따라 위 부동산에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2016. 11. 24. 주식회사 선민엔엠에스에 매각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선민엔엠에스에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C가 전세권을 설정해 주지 아니하여 C에게 피고의 보증을 요구하였고, 약 5개월 후 C가 처인 피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왔는바, C와 피고가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보증인으로서 서명하는 데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알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보증인으로 서명한 바 없고, 남편인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으며, C가 피고 몰래 피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보증인란을 작성하였다.

나.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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