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8.14 2013노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9회에 걸쳐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수회에 걸쳐서 투약한 것 등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다룬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 마약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심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