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2.28 2013노40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유포시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반입한 필로폰의 양 또한 대규모여서 그 폐해가 실로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가담정도, 범행횟수 및 반입한 필로폰의 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F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