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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2051 (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련 상황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해 온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칭함) 조합원 8,639명은 철도노조 G 등 집행부의 주도에 의해 2013. 12. 9.부터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칭함)는 용산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위 G 등 집행부 19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후 용산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들이 위 G 등 집행부를 소환 조사하려 하였으나 위 G 등 집행부는 소환에 불응하며 파업을 계속 지휘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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