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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합5054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65%, B: 35%)를 구성하여 2012. 7. 27. 피고로부터 C 조경공사 1공구의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조경식재유지관리 공사(이하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공사를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하고, 조경식재유지관리공사를 ‘이 사건 유지관리공사’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3,441,700,121원에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피고와 공사계약으르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특례규정’, ‘계약사무규칙’,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공사도급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계약사무규칙,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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