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9670 동별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나51720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어떤 단체가 선거를 통하여 특정인을 임원 당선인으로 한 결정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임원으로 당선된 자가 임기만료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당초 그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44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C이 이 사건 아파트 204동의 동별 대표자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 C을 이 사건 아파트 204동의 동대표로 선출한 2013. 3. 17.자 피고의 결의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아파트 204동의 동대표 임기가 2013. 3. 17. 개시되어 2015. 3. 16. 만료됨으로써 더 이상 동 대표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