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68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울산 북구 B 대 182㎡, C 대 5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울산 북구 지역에 154,000볼트 매곡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50m거리에 송전탑 및 케이블 헤드(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전자파 등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도 하락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중 일부인 1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인접 대지의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수인한도 범위를 초과한 사용방해나 생활고통을 겪게 되었다면, 원고는 원인제공자인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전자파로 인하여 원고가 수인한도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방해나 생활고통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원고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산적 보상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