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41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327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에 ‘C’ 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성매매 여성 이자 위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8:00 경 위 오피스텔 1327호에서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0,000원을 교부 받아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