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6 2015가합237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798,364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6.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5. 5. 12. 원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C, D에 있는 E 공장의 발전설비 철거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고철 약 30,000톤 이상을 1kg당 205원(기준단가)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계약기간 2015. 5. 12. ~ 2015. 10. 31. 제4조 보증금 및 수익보장

1.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이행의 물품보증금 총 12억 원 중 3억 원을 계약 체결시 지급하고, 1차 계약 잔금 3억 원은 2015. 5. 15.까지, 최종 계약 잔금 6억 원은 2015. 5. 22.까지 지급한다.

2. 보증금의 반환은 철거공사 공정률 70% 도래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차감식으로, 제품 거래대금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수량 물량의 고정수익 15원/kg을 보장한다.

제5조 제품가격: 기준단가 205원/kg(부가가치세 별도)

1. 기준단가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단가의 변동에 따라 탄력 적용한다.

2. 단가 변동 시 원고는 피고에게 공문으로 제출 통보하고, 상호 협의 후 적용한다.

제7조 제품의 계근증명

1. 제품 반출시 계근증명은 피고 지정 계근대에서(1차확인) 실시하고, 계약수량 및 대금정산의 기준은 제강회사 계근표(2차확인)로 실시한다.

제8조 대금지급 및 세액정산

1. 출하물량에 대한 대금지급은, 원고는 제품 반출 시 당일 결제 처리하여 피고에게 지급한다.

2. 거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월말 정산한다.

제9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각 당사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 및 자기채무 이행의 제공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