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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3고단99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종로구 C빌딩 3층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2. 6.경 피고소인 E 변호사에게 피고소인 F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만을 위임하였을 뿐 가압류 해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 및 피고소인 사무장 G와 공모하여 2012. 6. 27.경 및 2012. 6. 28.경에 임의로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고소인에게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F에게 가압류한 부동산 가운데 일부에 대해 2012. 6. 25.자로 가압류를 해제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 2012. 6. 27. F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으면서 밀린 이자는 2012. 9. 4.경까지, 원금은 2012. 12. 30.까지 모두 변제받기로 하고 가압류를 해제해 주기로 합의한 후 변호사 E에게 이를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7. 11:00경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D 변호사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장 보충서면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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