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학교법인 C이 발주한 D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2015. 11.경 위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 타일의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습식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주기로 합의하였다.
나. 다만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습식ㆍ방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액은 55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2. 1.부터 2016. 7. 10.까지로 된 노임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참조)와 공급가액 207,350,000원, 납품기한 2015. 12. 1.부터 2016. 7. 10.까지로 된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2 참조)를 각각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 건물은 2016. 10.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습식공사 대금으로 2015. 12. 1.부터 2016. 9. 27.까지 합계 780,956,9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습식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E가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자 의료보험비, 병원 진료비 및 2개월간 노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자재와 시공방법이 아닌 피고가 지정한 자재와 시공방법으로 변경할 것을 원고에게 지시하면서 증액된 공사비용은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될 때 함께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요구대로 2016. 12. 15.까지 조적공사의 추가물량 및 재시공, 타일 자재 및 설계변경, 미장공 추가투입, 화장실 철거 및 설치 등 공사를 하였고 그 결과 하도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