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6 2012고단2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9. 03:19경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유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가정환경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