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51971
할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81,150원과 그 중 21,711,840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81,150원과 그 중 21,711,840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