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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15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15: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길 위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빌려주면 1일 사용료로 7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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