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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1 2011고정555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08. 6. 8.경부터 2011. 5. 16.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마사지 업소인 ‘E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의 종업원인 B, F, G, H, I, J, K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 말경부터 2011. 5. 16.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최저 30,000원에서 최고 150,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발과 다리, 손과 팔, 허리와 목 등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4. 중순경부터 2011. 5. 15. 18:3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요금표, 일일매출일지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영업기간과 규모, 영업수익의 정도,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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