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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3:06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1번 승차장 대합실 의자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B(남, 63세)이 잠을 자면서 가방 3개를 옆에 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3개 검사가 위와 같이 공소장 변경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 중 피해품 부분이 변론 과정의 쟁점으로 다투어져 왔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증인 신청을 철회한 바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검사는 당초 피해자 B의 진술을 근거로 위 가방에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다고 해당 피해품 액수를 특정하였으나, ① 피해자의 소재 불명으로 증인신청을 철회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B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위 현금 200만 원의 재원은 C 목사로부터 구제금 등을 받은 것을 10년간 모은 것이라고 하는데, C 목사의 수사과정 및 이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거액을 준 바 없다는 것인 점(몇년간 도합 20만 원 정도를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관된 취지이다), ③ 따라서 가방 안에 일부 현금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액수가 200만 원에 이름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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