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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520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1:37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 전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D건물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자신의 E 승용차를 이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로 찾아와, 경위 F에게 “아까 내 차를 옮긴 경찰관을 찾아왔다.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어 입구에 댔는데 내일 아침에 빼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신고한 놈은 D건물에 사는 놈이 아니라서 신고를 한건데 왜 내가 차를 빼야 하느냐 ”고 항의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출동경찰관을 호출하는 F를 향해 “내가 그 경찰관을 찔러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 내 찔러 죽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를 꺼내어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과도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일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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