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04:45경 인천 계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빌딩 CCTV 영상자료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D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비뇨기과에서 음경해면체 제거수술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