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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8.19 2013가단7881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원고의 장남이자 피고의 남편이다.

나. C은 소외 종우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4. 15. 1991.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3. 6. 같은 달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C이 2013. 6. 14. 사망하자, 피고는 2013. 8. 12. 이 사건 아파트 및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6.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부분 1) 주장 가)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는 1992. 4. 10.경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012. 4.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명의신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만 C에게 신탁해 두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실명전환 유예기간 경과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다) 부담부 증여 해제 주장 원고는 원고 부부의 생존시까지 원고 부부를 부양하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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