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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노8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E, F, G, H, I, J, K, L,M, N, O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으로부터 스님들의 신변보호 건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일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추모공원에 갔고, 출입문에서 대 기하라고 하여 대기하고 있었을 뿐 주거 침입이나 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D, E, F, G, H, I, J, M, O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K, L, N: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P, Q, R, S, T 원심의 형(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E, F, G, H, I, J, K, L,M, N, O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추모공원으로 이동하여 함께 이 사건 추모공원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고, 진 입 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건물 출입문 앞에 서 있었던 점, ② V의 요청에 의하여 당시 동원된 인원의 수만 해도 스무 명이 넘었던 점, ③ 이 사건 추모공원의 직원인 피해자 AA은 수사기관에서 사무실에 있다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로비에 V를 비롯한 용역들 4~5 명이 들어와 있고, 로비 밖에도 스님과 용역 등 20명 정도가 있었으며, V가 나가라면서 용역들에게 내보내라고 하자 용역들이 자신의 등을 밀어 건물 밖으로 내보냈고, 사무실에 휴대폰 등을 가지러 가야 한다고 했더니 V가 용역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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