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22: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 3동 동성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금 정동에 있는 세라 텍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혈 중 알코올 농도 관련 검토) (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했을 당시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10 시간 경과한 시점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하강기에 속하였을 것임이 분명하고, 운전 종료 시점 이후에 채혈 측정결과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1% 이므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스트레스로 인해 알코올 분해 속도가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할 수는 없으므로,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지 불분명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