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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603
도박공간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제1호(삼성갤럭시S10)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에 ‘B’이라는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각종 스포츠, 파워볼, 사다리 등 경기의 승패나 점수의 많고 적음에 돈을 배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고객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고 잃은 금액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추천인 코드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부터 2019. 3. 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가 ‘B’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포털사이트 C에 ‘D’을 이용하여 카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각종 스포츠, 파워볼, 사다리 등 도박에 관한 정보와 성공 후기를 제공하며 적중률을 높여주겠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 도박사이트 'B'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 불상자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캡쳐자료 사진, E 대화내역(id 'F'), 도메인 IP 확인자료, 각 G 조회내역

1. 위장거래금 송금확인증, 환전입금내역, ㈜H 관리점 코드내역 ㆍ 거래신청서 ㆍ 고객정보조회표 ㆍ 거래내역 ㆍ 접속로그 ㆍ 출금내역 ㆍ 카페매니저가입자정보 ㆍ 카페매니저접속로그, 은행지점코드조회, F' 계정정보, F' 접속로그, IP 조회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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