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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732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이라는 도박 사이트의 본사 운영 관련자, 피고인 B는 본사의 하부인 총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총책인 일명 ‘G’, H(포항시내파 행동대원, 체포영장), I(체포영장) 등은 ‘F'(이후 ‘J’, ‘K’ 등으로 명칭 변경)이라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여 ‘본사-총판-매장’의 단계를 두어 각 운영자를 모집하고, 총판과 매장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상에서 도박 공간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 H 등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주되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본사 운영자들이 이를 취득하고, 총판 측은 본사 운영자들로부터 그 총판이 모집한 매장이나 회원들이 충전한 금액의 7%를 받아 그 중 2/7는 총판 자신이, 5/7은 하부 매장에게 분배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의 제의를 받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L) 계좌와 M 명의의 신한은행(N), 하나은행(O), P 명의의 신한은행(Q), R 명의의 국민은행(S) 계좌 등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충ㆍ환전 계좌와 수수료 계좌 등으로 이용하게 하고,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T)로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여러 단계의 계좌 이체를 거친 후 송금 받아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H 등에게 전달하거나 하부 총판들에게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위 사이트 본사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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