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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59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의 곤란을 겪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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