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24 2019노7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만 원, 몰수: 부엌칼 1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수인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폭력 전과 수 회 더 있는 점, 피해자 L, T 외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