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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511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동기,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낮아 보이기는 하나,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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