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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5가단538419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04. 9. 19. 05:40경 C 아토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파출소 부근 앞 도로를 진중삼거리 방면에서 조안I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경추부 및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 을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담당부서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 및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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