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G’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어 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 가명, 여, 33세 )에게 자신이 인천에 개원한 정형외과 의사라고 속이고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취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6. 21:30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모텔 103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 그 녀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터 허벅지까지의 뒷모습을 스마트 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제 1회 및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 건 CCTV 영상 분석 등) 및 CCTV 영상 복제 CD
1.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16 및 20) 및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