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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124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422,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류 정제, 석유류 제품 및 부제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당진시 B에거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1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내용 기재와 같다.

다. 한편 피고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제9조 제1항에 기한 시설지원 요청을 함에 따라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서 사용될 주유기(혼합4복식 2대, 저속4복식 1대)를 2014. 3. 18.부터 2019. 3. 17.까지 무상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시설물 사용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1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서 사용될 F/F(파나플렉스, 간판에 끼우는 천의 일종으로 3M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상호명이다) 및 C/S(채널싸인, 간판 종류 중 하나로 간판의 글씨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의 간판을 의미한다)을 2012. 9. 1.부터 2017. 8. 31.까지 무상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시설물 사용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2사용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사용대차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1사용대차계약 2) 이 사건 2사용대차계약

라.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나,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및 인근 주유소와의 원가 경쟁 으로 인한 이윤하락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5.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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