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2014고단4218』
1. 피고인은 2014. 6. 5. 03:29경 대구 C 2층에 있는 D 피시방 내 107번 좌석에서, 피해자 E이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171』
2. 피고인은 2014. 7. 7. 11:20경 대구 북구 구암로 17(읍내동) 한양수정아파트 213동 놀이터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F가 어린이집 영아들을 인솔하면서 주의가 허술한 틈을 타 놀이터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로스펙스 크로스백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5.부터 2014. 8. 10. 11: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시가 합계 2,5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 J, G, K, L, M, N,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의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대부분 야간에 주유소나 식당 등에 들어가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