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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02 2015고단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전주시 인후동 체련공원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이라는 샷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카드가 일시정지되었으니, 우선 공사자재비 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법인카드 정지가 해지되는대로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마치 D을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인인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서, 보험금지급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물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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