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4누4452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을 통칭하여 ‘삼성물산 등 6개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

및 삼성물산 등 6개사의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2.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피심인 설립일자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상시 종업원수 현대건설 1950. 1. 10. 557,273 10,433,442 415,634 347,019 4,200 삼성물산 1952. 1. 11. 801,332 17,241,095 413,921 416,125 6,854 원고 1980. 5. 2. 137,037 1,873,505 202,241 239,005 1,020 지에스건설 1969. 12. 19. 255,000 8,530,989 133,216 119,134 5,466 에스케이건설 1962. 2. 21. 194,441 7,536,757 100,986 10,218 4,622 대림산업 1939. 10. 10. 218,500 9,041,850 466,383 488,973 4,000 대우건설 2000. 12. 27. 2,078,113 8,180,270 365,216 159,399 3,961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경인운하사업은 총 18km의 주 운수로를 주축으로 항만, 제방, 도로, 교량, 배후 물류단지 등의 시설물을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로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08. 12.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이 사건 발주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중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는 항만, 제방도로, 교량 건설을 위한 공사이며, 제1공구에서 제6공구까지 총 6개 공구(이하 ‘제 공구’라 한다)로 나뉘어 입찰이 실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입찰절차를 지칭할 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