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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1 2017고단28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 통장을 빌려 주면 매달 20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1:00 경 대구 북구 B 소재 ‘C 부동산’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농협 계좌 (E) 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1 개씩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 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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