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경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F 명의의 용인시 수지구 G 임야 39,27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위 임야 중 일부를 용인시에 기부 채납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 제하여 개발을 할 수 있다.
나중에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 일단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2013. 3. 10.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선행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테니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을 6,000만 원에 매수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9. 24. 경 이천시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동일한 취지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3. 3. 10. 경까지 개발을 할 수 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8,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F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자력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중 상당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H 의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013. 3. 10. 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선행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