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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0 2020가단1072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5.부터 2020. 1. 30.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10.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통영시 D,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 채권 최고액 244,800,000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말소할 것’ 을 기재하였고, 기존 가압류에 대한 집행 해제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원고는 2019.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추가적으로 경남 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청구금액 30,000,000원) 및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가압류( 청구금액 92,473,395원) 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9. 12. 24. 피고에게 잔금 지급 기일까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2019. 12. 3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 1 항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가압류가 해제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원고가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고 전세권 설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통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가압류가 마 쳐진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향후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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