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0 2015고단72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28. 경 동두천시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A 가 G와 H를 공사해서 공사대금 대신 받은 발행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I, 액면 금 5,000만원의 당좌 수표( 수표번호 J) 가 있는데, 지급기 일에 반드시 결제가 될 것이니, 할인을 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 수표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수표 발행인 K이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한 융통어음에 불과하였고, K은 피고인들에게 2,000만원의 한도에서 지급을 약속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4. 10:0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48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당좌 수표 할인 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