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13 2020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18:40경 안동시 B 인근 시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을 초과하여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