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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5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임금과 관련하여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E 단독주택 신축 현장에서 2018. 7. 2.부터 2018. 9. 29.까지 근로한 D의 2018. 9. 임금 3,500,000원 판시 증거에 따라 미지급 금액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함.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에 대한 확인 및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급여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급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 등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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