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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고합1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직책과 업무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8. 6.경까지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G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입국 하는 승객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 수출입 귀금속 등의 관리, 여행자정보 분석 등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 바 있고, 이후 관세청 H과장, I을 거쳐 J으로 근무하다가 2012. 5.경 명예퇴직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뇌물수수 금괴 밀수출입업자 K은 2006. 말경 L에게 금괴 밀수출입을 도와줄 인천공항세관 직원을 자신의 조직원인 M에게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L는 2007. 초경 그 전부터 금괴 밀수출입 등을 해 오면서 친하게 지내던 인천공항세관 G국 N실 소속 7급 직원 O에게 ‘K, M의 금괴 밀수출입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의사를 타진하였다.

한편, O는 지속적으로 금괴 밀수출입업자를 도와주려면 상급자의 묵인 내지 비호는 물론, 자신이 계속 G국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서를 옮길 경우 근무성적 평정이 나빠져서 2006년에 이어 또 다시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인사 청탁 등을 할 마음을 먹고, L에게 “K, M을 도와줄 수는 있는데, 이런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상급자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계속 N실에 근무해야 하고 승진도 필요한 상황이므로 M 측에 목돈을 준비하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L로부터 위와 같은 O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M은 K의 지원 아래 현금 3,000만원과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준비한 다음, 2007. 2. 8. L의 주선으로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 일식집에서 O를 만나 앞으로 금괴 밀수출입 범행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O에게 현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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