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2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0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난곡로 3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 원로 106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적 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