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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2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0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난곡로 3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 원로 106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적 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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