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9.01 2014고정124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피의자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냉동낙지를 ‘중국산 수입산’으로, 냉동명태포를 ‘러시아산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2중 표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였고, 냉동문어에 표시된 ‘모리타니산’ 국적표시를 은폐하고 포장지 겉면에 ‘수입산’으로 위장표기하였고, 원산지 불명의 꽁치, 동태, 갈치, 돔배기, 고사리, 토란줄기, 연근채, 단호박, 바나나 등을 모두 ‘수입산’으로 표기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 2, 3호, 각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