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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434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파손한 가드레일에 관한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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