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노3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유 ㆍ 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