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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노336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 인의 현주 건조물 방화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주 건조물 방화 범행의 피해자격인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H, 소유자 D,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 수가 33,0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특수 상해와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내지는 유사 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특수 협박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판결 확정 일로부터 약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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