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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4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은 2017. 1. 20. 판결이 확정된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1% 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지 불과 약 일주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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