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19 2014고정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산동 소재 오두막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 소재 우림아파트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