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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6420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C, E, H에게 행사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및 원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인 C, E, H과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중 L,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동갑내기인 피해자 C, E, H을 각각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680만 원을 상납받는 방법으로 갈취한 것이고,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일행인 I와 함께 피해자 K, L, M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로 한 각 진술을 번복하도록 그들을 직ㆍ간접적으로 회유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의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 증언을 하기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9.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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