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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17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고흥군 G어촌계의 육성수면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당시 I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였고, 약 1년 2개월 동안 도주하였다가 자수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하기 전 8회에 걸친 공판기일 동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무고자들 및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고, 당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할 뿐 피무고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이 없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증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이종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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